*가족친화인증기업은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 엄정한 심사를 통해 여성가족부장관의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.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가족친화 운영 요구 사항을 잘 시행하고 기업 내부에 가족친화경영을 하고 있어야 하며, 임직원의 만족도가 높아야 최종적으로 가족친화인증위원회의 판단 하에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받게 됩니다.
한국에자이는 다양한 가족친화제도를 통해 임직원들이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해 여성가족부장관 표창을 수상했습니다.